뉴스강원

오토바이 렌트

2025. 4. 6. 오후 10:34:03

오토바이 렌트

1. 렌트 당시 타이어 마모가 심했거나 수명이 다한 상태였다면 원칙적으로 렌트사가 교체 후 대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상태 확인 없이 탔다면, 고장이 발생한 시점에서 사용자의 과실로 볼 여지도 있어 비용을 요구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지 여부는 타이어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사진이나 정비 기록이 없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구동계 소음이 렌트 전부터 누적된 주행거리(5만km)로 인한 자연 마모라면 렌트사 부담입니다. 하지만 사용 중 과격한 주행이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라면 사용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렌트사가 원인을 사용자 탓으로 단정 짓고 비용을 요구할 경우입니다. 사전에 상태 점검 및 기록이 없다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5만km 탄 오토바이는 구동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체인, 스프로킷, 베어링류는 2~3만km 주기로 교체가 권장되며, 그 이상 탔다면 문제가 생기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6천km 추가 주행 후 고장이 났다면, 기존 마모의 연장선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렌트 전 오토바이의 상태가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고, 계약서에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조항이 없다면 책임 소재를 따지는 건 애매합니다. 타이어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볼 수 있고, 구동계는 렌트사의 유지보수 책임 범위일 수 있습니다. 내일 방문 시 단정 짓지 말고 정비소에서 원인을 정확히 진단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 소재를 따지시는 게 현명합니다. 감정적으로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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