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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vs 승용차 사고, 과실비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25. 3. 14. 오전 10:34:03

택시 vs 승용차 사고, 과실비율 차이가 나는 이유는?

택시와 승용차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차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법적, 운행 특성, 사고 유형 등의 요인 때문입니다. 택시는 영업용 차량으로서 일반 승용차와 다른 법적 의무를 가지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택시와 승용차 사고의 주요 원인

(1) 택시의 운행 특성

  •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과정에서 급정거 가능성이 높음

  • 영업 목적상 차선 변경이 잦음

  • 도로에서 운행 시간이 길어 사고 위험 증가

  • 운행 중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사고 판별에 중요한 역할)

(2) 승용차의 특성

  • 특정 법적 의무가 부과되지 않음

  • 개인 운전 습관에 따라 사고 위험 차이 발생

⚖ 2. 주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1) 택시 급정거 후 승용차 추돌

  • 승용차 과실 7080%, 택시 과실 2030%

  • 단,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정거한 경우 택시 과실이 높아질 수 있음

(2) 차선 변경 중 충돌

  • 차선을 변경한 택시의 과실이 80%까지 인정될 가능성 높음

  • 승용차가 과속한 경우 20~30% 과실 인정 가능

(3) 신호위반 및 교차로 사고

  • 신호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 90~100%

  • 택시가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했다면 100% 과실 인정 가능

3. 법원의 과실비율 판례

  • 법원은 블랙박스, CCTV, 교통사고 감정서 등을 바탕으로 과실비율을 판단합니다.

  • 택시의 운행 특성과 승용차의 주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실을 결정합니다.

4.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1. 사고 즉시 정차 후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2. 경찰 및 보험사 신고

  3. 목격자 확보 및 진술 기록

  4. 보험사 과실비율 협의 진행

5. 법률 상담 안내

택시와 승용차 간 사고의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담문의: 02-6482-3392

  • 주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 빌딩숨 4층 벨리프 법률사무소

  • 책임변호사: 최명수

본 답변은 변호사법 광고표시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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