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퇴직금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안 제가 운영하는 식당해서 근무했던 외국인 직원(베트남, 학생 비자 소지)과 관련하여퇴직금
제가 운영하는 식당해서 근무했던 외국인 직원(베트남, 학생 비자 소지)과 관련하여퇴직금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노동부 출석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아래의 상황을 토대로 상담을 요청드리며,노동부 출석 동행해주셨으면 합니다.단순 상담이 아니라 정식 사건 수임을 원합니다.- 직원 근무 내역근무자 :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학생 비자)근무 기간 : 1년 이상고용 형태 : 정식 신고 없이 고용급여 : 월 320만원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구두 합의)퇴직금 미지불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으며, 출석 요청 문자를 받았습니다.퇴직금을 지급할 의사는 있지만,외국인 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받아서 지금까지 지급한 인건비를 소급해서 세금 신고 하고자 합니다.또한, 이 직원을 본국으로 추방시키기 위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이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질문을 요약하자면1. 출입국 사무소에 이 직원을 신고해서 직원에게 벌금 부과 및 본국으로 추방시킬 수 있을까요?2.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3. 노동부 출석 시 변호사와 대동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저도 허가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어느 정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현실적으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삭제됨], 노동/인사